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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평창군, 2018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장관' 표창

      2018.05.19 by _(Editor)

    •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존엄한 죽음 '동의'하십니까?

      2017.10.23 by _(Editor)

    • 농업인 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2015.03.16 by _(Editor)

    • 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2015.03.14 by _(Editor)

    평창군, 2018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장관' 표창

    평창군이 5월 18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18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평가 성과대회'에서 2018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평가는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과 지자체별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대회로, 총 226개 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1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평창군은 그룹 중 최상위의 성적을 내어 전국 4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평창군 보건의료원 김진옥 주무관이 전국의 국민영양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평창군은 생애주기 영양관리(취약계층아동, 성장클리닉, 모바일 헬스케어, 원스톱 건강관리, 경로당..

    뉴스/평창뉴스 2018. 5. 19. 09:35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존엄한 죽음 '동의'하십니까?

    10월 23일부터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여명(延命) 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해 내년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만 해당된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어렵고,..

    뉴스/평창뉴스 2017. 10. 23. 10:12

    농업인 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평창신문 편집부] 앞으로는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해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보육사업안내 지침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 내용이 신설된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

    뉴스/강원뉴스 2015. 3. 16. 22:58

    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6일~4월15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당초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뉴스/강원뉴스 2015. 3.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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