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 보조기구 무상지원
[평창신문 편집부]태백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다. 다만 2014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 된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다음달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결정이 되며, 6월 말경 교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품목은 ▲시각장애인은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
뉴스/강원뉴스
2015. 4. 20.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