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전망
[평창신문 편집부]양양군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 투기지역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변경안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휴지, 생활폐기물 등을 무단투기‧매립‧소각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소 1만원에서 10만원(개정 전 최대 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6년도에는 양양읍 시가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5개소에 단속용 영상감시장치(스마트경고판)를 설치하여, 각종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해..
뉴스/강원뉴스
2015. 12. 3.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