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과대포장 집중단속 나선다
평창군, 과대포장 집중단속 나선다 2월2일부터 대형마트 등 집중점검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월 2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이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조자의 주된 소재지 시·군·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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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4.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