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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 공무원 행동강령 17일부터 시행…공정한 직무수행 '전망'

      2018.04.16 by _(Editor)

    • 강릉시,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7.10.17 by _(Editor)

    •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2016.09.29 by _(Editor)

    • 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권익위’ 신고 이따라

      2016.09.29 by _(Editor)

    공무원 행동강령 17일부터 시행…공정한 직무수행 '전망'

    #사례1.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례2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 #사례3 “모군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청탁금지법」 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3:26

    강릉시,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강릉시는 10월 18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2016.9.28.)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청렴교육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대상은 강릉시청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번 교육은 강릉시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릉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및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뉴스/강원뉴스 2017. 10. 17. 13:26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이다.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등..

    뉴스/평창뉴스 2016. 9. 29. 06:56

    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권익위’ 신고 이따라

    지방자치 단체장 경로당 회장에 점심식사 제공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전면 시작됐다. 하루사이 경찰에 다섯 건, 권익위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전해주는 것을 봤다. 취업했다고 결석을 묵인했다. 구청장이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신고 등이다. 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며, 강원 지역의 한 수사관은 고소인이 알 수 없는 떡 상자를 배달했다며 역시 서면으로 자진신고 했다. 경찰은 두 사건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른 요건들도 충족시키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 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범이 확실시되지 않는 전화 신고의 경우 서면 신..

    뉴스/평창뉴스 2016. 9. 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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