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오는 12월 1일부터 ‘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7.12.1.~’18.02.12.)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