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일문일답
보건복지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일문일답 공개 Q.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이 5.99%에서 6.07%로 1.35% 인상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춰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온..
뉴스/강원뉴스
2015. 3. 3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