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림면(면장 김복재)에서는 평창군의 2022년도 군유재산 관리 및 매각계획에 따라 군유재산 대부료를 일제히 부과하고. 아울러 군유재산 매수 요청 민원이 제기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방림면에 따르면 2022년도 방림면이 부과한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은 44건 62,989㎡에 약 1천 5백만 원으로 대부면적 중 농경지가 93.0%, 대지 6.8%, 기타 0.2%를 차지하며 군유재산 대부기간은 신규 대부계약으로서 농경지의 경우 5년 이내이다.
또한, 방림면은 개인이 주택부지 등으로 점유한 토지로 군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인 군유재산 3필지 763㎡에 대하여는 해당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군유재산 매수를 신청 받아 군에 일괄 제출하였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이고 1,000㎡ 미만의 소규모 군유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요건에 적합한 군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연 2회(1월, 7월) 신청을 받고 있다.
김복재 방림면장은 “위치·형태·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로서 건물부지로 이용되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재산관리 편리와 재산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군유지 매각을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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