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2월 17일(목), 본회의 산회 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제화는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한 협치주체로 농어업인의 정책참여, 권익향상, 현장중심의 정책 강화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해 4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황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 전국 25개소[강원도 4개(춘천, 평창, 정선, 횡성)]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농어업회의소법」제정 촉구를 건의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일 중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촉구 건의문를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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