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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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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750만 해외동포청 설립까지 전진하자

 

- 현지시각 4, 입양되고도 시민권 없던 49천여 명 구제 법안 미 하원 통과

-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 19천 명 수혜대상, 상원과 조율 남아

-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외교사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승리, 750만 해외동포들의 더 나은 삶 위해 해외동포청 설립까지 전진하자제안

4(워싱턴 현지시각) 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 한국 국회에서도 해외동포 권리증진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원주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의미를 설명하고, 750만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동포청설립까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9천여 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9천 명 정도로 파악된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존 커티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국제 입양아의 미국 시민권 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대다수가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된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등이 입양인 권리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결실을 축하하며 외교사 한 획을 긋는 미국 내 한인 풀뿌리운동의 위대한 승리라 평가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한인 입양인 시민권 문제는 한미양국 아픈 역사의 산물이라며 한미양국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상원 통과까지 한국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국의 화교 공동체에 이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750만 해외동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동포청 신설까지도 전진하자고 제안했다. <>

 

별첨 :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

 

배경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한 미국 가정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입양절차를 거쳐야 했음. 이에 더해 입양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귀화에는 별도의 과정이 소요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입양아들은 자신들이 비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라나는 상황이 발생

입양인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가운데 25,000~4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됨

한국의 경우 1955년부터 2015년까지 112,000여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며 이중 20,000명 정도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음

 

2. 법안의 주요 내용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아동시민권법(CCA)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인 18세 미만의 외국 태생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 CCA법은 시행일 이전에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인과 모든 미래 입양인에게 적용.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

애덤 스미스(디워시) 하원의원과 존 커티스(알 유타) 하원의원이 발의한 2021년 입양아 시민권법은 CCA가 발효된 18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 입양아의 미국 시민권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함

본 법안은 202224, 미국경쟁법 2021(America Competes Act of 2021 (H.R. 4521))에 수정안 (Amendment)로 합쳐져서 상정되었고 찬성 222, 반대 210표로 가결되었음

 

3. 참고

법안통과에 대한 Adam Smith (D-W-9)의원의 공식 기자회견문 링크 :

아담 스미스 회견문

법안을 성립을 위해 유권자운동을 펼처온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의 공식회견문 링크 : KAGC 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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