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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난해 농식품 1,054만 달러 수출, 고랭지 배추, 양배추 수출 전년대비 27.5% 증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1.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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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난해 농산물 수출하는 28개 농가에 총 20억 지원
- 22년 수출확대, 1500만 달러 목표
-수출촉진비 지원 농산물(농식품부 지침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원)
-선별포장비 지원(강원도 지침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원)
-수출한 증빙자료 있으면 지원 가능 (관련서류는 농업기술센터 문의)
- 농산물 수출, 판로에 대한 군의 교육 등 지원사업 보완 필요

 

평창군은 지난해 농식품 수출량 5,146, 수출액 1,054만 달러(한화 126억 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신선농산물(773만 불)이며 특히 고랭지 배추, 양배추의 수출금액이 124만 불로 2019년 대비 27.5% 증가했다.

 

또한 평창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분야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촉진비, 선별포장비에 강원도 최대 규모인 20억을 28개 농가, 19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홍콩 등으로 가공식품 276백만 원을 수출했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126억 원 상당의 수출금액을 달성한 것은 평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수출 농가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출물류비, 선별 포장비,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내실 있는 수출 지원을 통해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창군은 20201,277만 달러를 수출했고, 올해 1,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전략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민들이 수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한 후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 물류비(촉진비)는 농식품부 지침에 나와 있는 품목에 해당하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선별포장비는 도비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도비 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류비(촉진비) 농식품부 지침, 농산물, 가공품(강원도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만 됨)

선별포장비- 도비 사업비 지침, 농산물만 됨. 가공품 안됨

 

하지만 농민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판로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라, 이에 따른 교육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이 수출할 수 있는 판로는 현재 at유통공사에서 초기에 수출을 시작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평창군에서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이 질 높은 농산물을 판로가 없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해외 수출을 통한 유통을 확대할 방안으로 지속적인 교육, 해외 수출 지원 등에 대한 추가 사업이 병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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