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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수도요금 4월고지 분부터 15.9% 인상 적용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3.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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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4월고지 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요금 기준 15.9% 인상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고지 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월 상수도요금 부과는 이번달 사용량에 대해 다음 달에 요금을 부과하므로 조례 공포 후 사용량에 대해 최초 부과하는 월이 4월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2014년 결산기준 ㎥당 상수도요금 생산원가가 4,119원이고 평균요금은 1,21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9.5%에 불과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239%에 이르었기 때문이며, 업종은 상급기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5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합하였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입법예고기간 경과 후 평창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금년 2월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으로 매년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률만큼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상수도요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최소화 하였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후관로 개선 및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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