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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차액지원 확정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2. 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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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는 인건비, 자재가격 상승 등의 제비용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농촌지역의 위기감이 증폭됨에 따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차액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8월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차액지원과 계통출하조직인 지역 농축협의 출연금 납부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협의하였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협의된 2021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계획 안건에 대해 지난 119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2021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자격 차액지원 예산은 8억 원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고 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계통출하조직인 지역 6개 농협(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대관령원예농협)을 통하여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품목은 지역별, 조합별 농산물 생산 여건의 다름을 최대한 반영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면적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이 큰 품목을 조합별로 3품목씩 신청을 받아 총 15품목을 결정하였고, 차액지원 대상 기간은 평창군 농산물 성출하기인 5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였으며,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70%로 하되, 해당 품목별 평창군 성출하기간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지원제외대상 낙찰하한가를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20%로 결정하여, 정상품이 아닌 품질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하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원금이 특정품목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품목별 지원한도액을 박스당 10,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가격안정기금은 농가별로 지원이 되며, 농가별 지원한도액은 2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2015년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4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평창군에서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을 조성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역내 농축협이 3천만 원씩 21천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지원기준을 함께 마련하게 되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망 확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며, 특히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올해에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가격안정기금이 처음으로 지원되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앞으로 가격안정기금의 상시적 지원기준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들이 함께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확정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오는 12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되며, 지역 농협의 출하내역 확인을 통해 내년 2월에 지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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