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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허가과 설치 3년, 민원처리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1.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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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허가과 우덕기 팀장이  2021 년 제 25 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평창군은 허가 민원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811월 허가과를 신설하고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평창군은 20181112일자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지전용허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허가과를 신설했으며, 허가 처리쉽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여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01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행정팀을 추가로 설치해, 건축허가나 신고에 따른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사용허,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허가과에서 괄처리하고 있어,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협의 업무가 모두 가과에서 한 번에 해결된다.

 

또한, 도시과에서 운영하던 경관심의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허가과에서 직접 운영해 인허가를 위한 심의절차 진행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군은 2021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되어 처리 완료된 처리기간 7 이상 허가 민원 1,299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정 처리기한 대비 43%를 단축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건당 평균 8일을 단축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35.7%, 건당 평균 6일을 단축한 것에 비해 처리기간 단축률이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군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관내 측량업체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설명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 개정시에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평창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원스톱 민원행정 우수기관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민원봉사대상 본상수상자를 배출했다.

 

최찬섭 평창군 허가과장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가 다 같이 현장을 미리 확인하는 합동 출장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빠른 민원처리 효과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22, 허가과 우덕기 팀장이 2021년 제25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여 창의적인 민원시책 추진과 헌신적인 민원봉사를 실천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상으로, 평창군에서는 2000년 제4회에 전용호 대관령면장이 본상을 수상한 이후 21년 만에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우덕기 팀장은 1997년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해 건축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관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거쳐 현재 허가과 개발행위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덕기 팀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평창군 조례 예외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농촌 고령화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와 유휴부지를 마을 소득 사업에 활용하는 주민주도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인허가를 지원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합동인허가 시책과, 허가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수립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적으로 인정받아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우덕기 팀장은 시상금 300만원 전액을 평창장학회 장학금으로 기탁하면서 앞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공직자, 창의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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