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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 운영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11.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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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11월 한달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5년 전체 군세 이월체납액의 36%인 9억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결산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이 촉박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부서의 영치지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에 총력을 다해 조세부담 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 불공평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영치활동 중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분납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으로 그동안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단속할 계획이다.
 
정성문 재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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