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영월군은 2일 군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연계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원인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월군청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영월군청 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여권과 면허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국내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3×4㎝) 1매와 함께 민원실 여권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이며, 4~5일 후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전 세계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영호 민원봉사과장은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공감행정, 감동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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