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춘천시는 내년 3월말까지 긴급 위기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긴급지원 급여를 받는 가구다. 난방,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비로 월 90,800원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다른 사람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해 연료비가 발생되지 않는 가구는 제외다. 선정이 되면 3개월 동안 지원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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