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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계촌천" 하천구역 일부 해제로 18년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2.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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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계촌천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일부를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통해 해제함으로써 18년 만에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002년도에 시작됐다.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A씨는 2002년 당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폐천고시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이 지역이 계촌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등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어왔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으며, 군은 1년여에 걸쳐 문제의 구간에 대하여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촌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시행했다.

 

과업수행을 이행한 결과, 지난 128일 강원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의 원안 가결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잔여 행정절차인 고시가 완료되면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방림면 운교리 A씨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군수님과 실질적인 실무를 진행해 주신 강원도, 평창군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18년 동안 맘고생을 했으나, 이제는 이 땅을 후손에 물려주어도 떳떳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오랜기간 행정을 믿고 기다려준 민원인께 감사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강원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앞으로도 치수적으로 안전한 하천구역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정되는 하천구역은 타당한 설득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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