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선자령 일원 등 SNS를 통한 캠핑성지 중점단속
평창군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은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기에 평창군은 강원도(산림관리과) 특별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군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산림보호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SNS을 통해 캠핑 성지로 소문난 선자령 일원 등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내 출입 및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과 취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평창군은 계도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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