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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전의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즉시 반려하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2.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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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16,17,18일 예정된 가운데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전에서 송전선로 대상지 결정에서 전략영향평가의 대상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송전탑반대대책위의 입장이다. 본지는 한전전력영향평가 시행지침을 살펴본 결과 한국전력이 사업 대상지 선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출처: 한국전력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 자료집>

 

전력영향평가 대상지 선정기준:

"건설예정 송전선로의 시점(A)과 종점(B)을 직선(AB)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의 양끝을 각 각 1km씩 연장하였을때 (A,B), 그 연장선(A‘,B’)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횡축은 중축의 2/3)에 해당되는 지역 중 전체 읍․면 면적의 30% 이상이 포함된 지역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시점과 종점이 포함된 읍․면은 30%이하가 포함된 지역이라도 반드시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자연지형으로 인해 시점에서 송전선로가 연결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법적 제한요건이 있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력영향평가의 대상지 선정 기준에 따르면 평창군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중의 한 곳으로 대상지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지만 한전이 대상지 선정을 할 때 평창을 지목해서 동부선 종착지, 서부선 출발지에 대한  대상지를 '평창'으로 결정한 점은 평창 이외의 곳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에서 평창군은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은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산림수도, 관광도시, 산악관광 등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평창군에서 선로가 지나가는 동부선에 대한 입지를 선정한 평창군입지선정위원회(공무원,의원,주민대표)는 평창군 내에서 민가를 피해 산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한다면 평창군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산림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평창군과 함께 평창군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 한번쯤 대상지를 선정한 한전에 '대상지선정 시행규칙'을 지킬 것을 제안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대상지 결정을 할 것을 주문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림에 송전탑이 들어오면서 받게될 평창군 산림의 타격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평창군에 대상지(동부선 종착지, 서부선 출발지)가 되었다고 통보하고  평창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전력 특별대책본부 이상복 차장은 "평창군은 동부선에 대한 입지선정 위원회(공무원,의원,주민대표)가 꾸려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창군 내에서 동부선이 지나가는 입지를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송전선로 미설치시 반환여부에 대해 묻자 이상복 차장은 "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전에서 지난해 받은 돈은 한전에서 준 돈으로 송전선로가 변경되어도 회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강원환경연합 김경준 사무처장은 "현재는 서부선에 대한 평창군 입지선정위원회(공무원,의원,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서부선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원문이다. 

 

 기자회견 원문 

한전이 제출한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역이 잘못된 과정으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조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대상지는 240㎞여 달한다. 선정된 송전탑의 위치가 환경적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았을 때 이전이나 변경 등 대안을 만드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이다. 그러나 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러한 절차를 수용할 수 없도록 20㎞내외로 쪼개서 작성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지를 규모 미만으로 쪼개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환경부는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줄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쪼개기 사업의 경우 사업지를 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도 사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을 줄이고자 동부구간 140㎞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를 접수시켰다.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 사업은 일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는 다르다. 일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없는데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사업지 선정절차가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지를 결정하는 자체 과정이 그것인데 전력영향평가라고 한다.

 

전력영향평가는 한전이 밀양과 청도에서 송전탑 사업에 주민저항을 겪은 뒤 개선을 위해서 투명하고 주민참여형으로 개정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사업의 시점과 종점을 포함하는 커다란 타원형을 그리고, 그 타원형 안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강릉, 속초, 제천, 충주, 원주 등의 지역이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빠졌다.

 

대상이 되는 도시가 빠진 상태에서 평창을 기준으로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지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사업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평창을 기준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2개로 나누면서 애초 사업지가 될 수 있는 강릉, 속초, 제천, 충주, 원주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대상지가 틀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 틀린 사업대상지 조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쪼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한전이 접수시킨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잘못을 반복하면 안된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또는 도로 건설사업과 같은 다른 선형평가사업이 쪼개서 진행했다고 해서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도 쪼개서 접수되었기에 그냥 진행한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근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8차 계획이나 작년 12월에 통과된 9차 계획에 송전선로의 추진사업의 시점과 종점은 있지만 어떤 도시를 지나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 이 계획은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립해야 하는데, 한전이 자체 규정에도 없는 사업지 중간지점을 평창으로 결정하면서 사업지가 왜곡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잘못 선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꾸려서 다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2021년 2월 9일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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