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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12.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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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등에 나선다.

 

계절관리제와 관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다음날 06~21사이 춘천과 원주 12개 지역에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차량이 단속되며, 적발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 노후차량에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관내 5등급 차량(3,523) 소유주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및 유예신청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후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단속유예가 가능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리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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