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20년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은 평창버스터미널 차고지와 장평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및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단속대상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점검기간 이외에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매연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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