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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축산총량제’ 도입 검토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11.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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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담양신문 '한우방목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고 있는 D목장>

전남 담양군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농가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축산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종량제는 환경 용량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위해 밀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 사육두수의 상한선을 설정,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분뇨의 배출량에 맞춰 농가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해 불법 배출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郡은 우선 축산총량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양분 총량,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총량제 지표’를 설정하고 ‘축산총량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11월 중으로 군민 원탁회의를 개최해 축산총량제를 공론화하고, 청결위생 축산교육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사육밀도를 초과하거나 위생축산 미이행 농가,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미이행 농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는 퇴비·액 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사육에 대한 지역별 적정 면적, 두수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가축사육 총량제 도입 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郡 환경기본조례’, ‘郡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축사육총량제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먼저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1987년부터, 벨기에는 1995년부터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제도 시행 직전 사육하던 축종별 가축의 수에 따라 초기 쿼터를 배정받고 그 이상을 생산할 경우 과징금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가축사육밀집지역에는 축산농가의 신규진입이나 증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사육두수 총량규제에 따른 축산업계의 반발로 더 이상의 이야기가 진행되지 못했다. 

 

담양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축산총량제는 축산농가 자구노력 방안의 일환으로, 우사, 돈사 등 가축 사육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깨끗한 농장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농장 가꾸기 사업의 연계 선상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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