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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이 만난 사람] 산불감시원 유재득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11.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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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유재득님>

[평창신문이 만난 사람] 산불감시원 유재득님

 

“산불 예방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창군은 111일부터 12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평창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후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111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평창 신문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불감시원 유재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요.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국유림 소속으로 아침 아홉시에 출근해 저녁 여섯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출근할 때 GPS를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국유림의 산불 예방도 하고 소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다각도로 산불 예방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나거나, 소각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이 GPS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위치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요.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쓰레기나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에는 아는 사람들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다니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주민들에게 불 끄고, 태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데 시골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께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쓰레기를 태우는 분은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쓰레기를 태울 경우 벌금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신고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산불방지 안내, 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 안내 등 산불 예방에 대한 계몽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종량제 봉투 얘기를 하면 다 노인이고 어른들이니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하시고는 다신 안태운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기도 어렵고, 또 쓰레기를 담아서 들고 마을에 한 곳씩 있는 쓰레기 수거함까지 가져가기도 힘든 어려움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물 소각 등 한순간의 실수가 산림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동네마다 지정되어 있으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꼭 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모두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맙시다.

 

평창군 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과 담당자는 현재 평창군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산불발견시 국유림관리소, 군청, 소방서등 한 곳에만 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유관기관에 연락이 가니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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