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원후견인제 시행
[평창신문 편집부] 동해시는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 방문 민원인들로부터 고충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이제는 민원후견인제를 통하여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중운영되는 민원후견인제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장애인, 노약자가 신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고충민원(다수인민원), 사회서비스제공자(변경) 등록신청,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등 18개 분야 35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14개부서 18명의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의 상담을 비롯하여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 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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