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읍(읍장 이용배)은 11월부터 읍사무소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이 지난 26일부터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평창읍사무소는 방문객 중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에게 지급될 마스크는 10월 초 평창읍새마을부녀회(회장 원금숙)가 기증받은 마스크 재료로 직접 제작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1,500개 분량이다.
평창읍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끈이 없는 마스크 면을 깨끗한 천을 덧대고 다림질을 한 후 마스크 끈을 이어 붙여 일회용 마스크 완제품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용배 평창읍장은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에서 의무화된 만큼 청사 방문 민원인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읍사무소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라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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