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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유기질 비료 지원받아요”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8.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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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태백시가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을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서만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의한 한 것으로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지력증진, 토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원해 오던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농지등록정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예상되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부터 이 지침을 적용할 계획임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보조금 누수를 막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거나 사업량이 축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태백·정선사무소(563-606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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