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군의 한 마트를 이용한 사람이 코로나19확진을 받았다. 평창읍에서 마트를 이용한 확진자는 최근 경북에서 코로나19검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경북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동을 하던 중 평창군의 마트를 이용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코로나19 대응팀 관계자는 평창군의 A마트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평창읍 소재 마트에서 확진자 및 마트 관계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밀접접촉을 하는 등의 접촉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가 평창군에서 머문것은 평창읍의 마트 한 곳이고, 확진통보를 받은것은 평창읍에서 대관령면까지 이동한 후였다. 확진자가 대관령면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에서 내린 사실이 없었고 평창군 보건의료원 대응관리팀은 확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차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할 것을 권하고 선별응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이동 경로를 확인할 경우 접촉자로 분류하는 사람은 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이용한 사람으로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조치(자기격리통지서 발부)를 하게 되어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할 수 있다.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8월 17일 발생한 확진자 B씨는 서울의 사랑교회관련확진자로 역학조사 대상자이므로 평창군 대응관리팀에서 현장으로 나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B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B씨가 특별히 어느 공간에 머물러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접촉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4계절 진료와 검체 채취가 가능한 감염안전진료부스를 군 보건의료원 외부 공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지원을 받아 도내 처음으로 설치한 감염안전진료부스는 의료진과 검사자 간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자 구역에는 공기를 헤파필터로 걸러서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압 장치를, 의료진 전용 구역은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양압 장치를 설치해 감염 위험을 낮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염과 장마, 한파 등 기상악화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됐으며, 의료진의 보호복 착용이 필요 없는 비대면 안심 시스템을 갖췄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선별진료소 재정비로 감염위험을 낮추고 더위 속에서 보호복 착용으로 누적된 의료진 피로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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