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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신형 구제역 백신 긴급도입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2. 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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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신형 구제역 백신 긴급도입

돼지 사육농가부터 우선 공급키로


[평창신문 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신형 백신을 긴급 도입해 돼지 사육농가부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협의회를 열어 신형 백신 완제품을 오는 5일부터 긴급 도입해 돼지 사육농가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3가 백신’에는 기존 백신에 들어있는 ‘O(오) 마니사’ 균주 외에 ‘O(오) 3039’ 균주가 들어 있다.


이 백신은 메리알사(社)가 중동지역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58만두에 접종 가능한 분량이다.

긴급 백신은 돼지에 우선 접종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남은 물론 2차 긴급 접종시기가 된 경북지역에도 공급하기로 했다.


3가 백신이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현장 실험에서 알아본 뒤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수입 백신은 돼지 농장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인정되는 소에는 최소한의 실험분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과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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