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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제2회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5.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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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지난 21() 군청 소회의실에서‘2020년 제2회 기업지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17,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등 총 18건의 사업이 심의대상에 올라와 심의를 통해 이중 11건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51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신청자 선정여부를 떠나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토론함으로써 추후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평창군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은 선정될 시, 업체별 5,000만원으로 2년차 사업까지 선정되면 총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14일부터 410일까지 1년차 신규 사업에 14개 업체, 2년차 계속사업에 4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1년차 사업 1차 평가에서 1개 업체가 탈락하여 총 17개 업체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대상자는 2년 동안 매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창군에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기존창업자로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15일부터 214일까지 공고를 통해 총 2팀이 접수되었으나, 1팀이 포기하여 1건의 업체가 심의회에 상정되었다.

 

기업지원심의회 위원장 송기동 부군수는 이번 기업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업체들이 새롭게 발돋움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해 향후 평창군의 향토기업을 백년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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