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장평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8. 3. 20:26

본문

300x250
반응형




국토이용관리법 의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장평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를 29일부터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대상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1995년 2월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 고시된 지구로, 현행 법률에 의거 2011년 10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장평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기 계획된 일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현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하고,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둔전평농악을 중심으로 전통민속 계승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소득증대 및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올림픽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구내 소공원의 적절한 분산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공원 1개소를 폐지하고 2개소를 신설하며,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신축을 위해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을 현실에 맞도록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심재국 군수는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농촌정주 기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