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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할 수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창군 식당, 숙박 업소 등 관광객 주소, 국내외 출입 등 확인하고 받아야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3.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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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건당국은 평창지역에서 자가격리중이던 영국인 유학생 A(21)씨가 코로나바이러스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영국에서 유학중이던 서울에 거주하는 A(21)씨는 지난 19일 귀국하여 어머니와 형 등 가족과 함께 강원도 평창지역의 한 콘도에서 자가격리중 26일 강릉의료원에서 검사 후 이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14일의 필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평창에서 확진된 영국인 유학생은 자가격리 지침에 나와있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리조트 버치힐콘도에서 머물렀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 금지법령도 위반했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최근 평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도권에서 2~3시간 거리로 당일여행이 가능하며,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평창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청정 클린 강원 만들기 캠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평창군의 청정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군 관광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클린강원캠페인은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창을 찾아 평창의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지역 상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 지난 3월 4,5,6일 평창을 다녀간 강릉 6번 확진자도 대관령면을 찾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은 관광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기를 살린다는 좋은 취지는 좋으나 클린강원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평창을 찾는 관광객이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간단한 주소나 외국 방문 등의 여부를 현지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도 조사한 후에 관광객을 받아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도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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