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23일 건축공사가 재개되는 봄철을 맞아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공사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의 화재취약 요인으로는 첫째, 관계자 안전수칙 미준수 및 가연물 관리 소홀. 둘째, 실내 마감공사 시 소방시설 기능 정지 및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셋째, 가연성 자재와 인접한 작업환경으로 높은 화재발생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용접⋅절단작업 시 튀는 불꽃은 비산반경이 넓어 손쉽게 스티로폼 단열재 등에 옮겨 붙어 다량의 유독가스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화기나 용접⋅절단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화재감시자가 작업 완료 후 1시간 이상 훈소(연기발생) 징후가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점검 ▲관계인 용접·용단작업 화재예방교육 여부 점검 ▲가연성 자재 보관상태 점검 ▲자체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장에는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한다.”라며 “공사장은 사상자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간이므로 안전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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