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던 지난 주말 도내에서는 입산자실화등 총 3건의 산불로 0.8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고, 산불진화헬기 15대를 비롯한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화천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불가해자 1명을 검거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입산자 증가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는 등 산불취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주말 집중 운영하여 야간산불과 소각산불등을 중점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행위, 화기물 소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향후 산불발생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산불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산불가해시 반드시 사법처리가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가해자는 처벌규정(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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