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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봄철 산불 주의 당부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3. 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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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영농기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산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기 쉽다. 대표적인 예는 2019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써 당시 산림의 약 23,000헥타르(ha)를 태우고 85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이렇듯 작은 불씨의 영향력은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논·밭이 많은 평창군의 경우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주의가 더욱 더 필요하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게 된다면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량이 오인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쉽다.”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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