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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Editor1) 2020. 2.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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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0. 2. 24.(월) 13시경 발생한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에서 농산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던 중 인근 임야로 산불이 확산되어 약 산림청 소속 초대형 헬기와 임차헬기 및 춘천시 소속 전문진화대등을 동원하여 14시경 진화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0.1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김모씨(62세/여)와 그의 남편 한모씨(64세/남)가 안면부와 손등에 화상을 입고 춘천 모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정확한 산불발생원인등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농번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소각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림피해 근절을 위해 산불발생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산불가해자 처벌규정(산림보호법 제53조)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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