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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Editor1) 2020. 2.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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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방안 등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당부하였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기준 >

 

1.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2.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 등 부과고지 세목 적용
3.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4.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 지자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할 수 있음


강원도는 향후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감면 세목 및 감면 기준을 해당 시군과 검토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추가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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