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 소방안전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비상구 불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방화구획·피난시설·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훼손·변경하는 행위 ▲방화구획·피난시설·방화시설 등의 주위에 장애물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피난시설·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는 피난계단 내 가연물 적치나 도어클로저 탈락 방치 등 안전무시 관행이 고질적인 시설로써 소방서와 시설 이용인 사이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늘 보고다니는 평범한 문 하나가 위급상황에서는 생사의 기로를 가른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만이 그 기로를 넓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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