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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평창군 투표율 12시 기준 60.8%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9. 3.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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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월 13일 투표일 12시까지 집계된 평창군 지역별 투표율 현황이다.


이 시각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화농업협동조합(66.7%),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64.6%),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64.4%), 진부농업협동조합(62.6%), 대관령농업협동조합(62.4%), 봉평농업협동조합(59.6%), 평창군농업협동조합(55.1%), 평창군산림조합(51.0%) 순이다.   



<대관령농업협동조합>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대화농업협동조합>


<봉평농업협동조합>


<평창군산림조합>


<진부농업협동조합>


<평창군농업협동조합>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오늘 1823개 투표소에서 실시 중이다. 이번 투표에선 전국 1344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한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3월 6일 기준, 2회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406건으로 지난 1회에 비해 30.8% 감소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2월 초 전남지역 OO조합장선거와 XX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과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378,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광주시선관위는 A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금품제공 협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채집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4명에 대해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장금'을 최고액 1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관련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하고 있다. 


강원도 위법행위 증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올해 강원도내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는 총 40건으로 이는 1회에 비해 14.2%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선관위에 의하면 현직 조합장 A씨는 2018년 11월 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월 17일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각 79만5천원씩 총 2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한 B씨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근거 없이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C씨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제2회 조합장선거 총 297명 경쟁률 3대1


올해 2회 조합장선거 후보자 마감 결과를 보면 도내 100개 조합에 총 297명이 등록돼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232명, 수협 27명, 산림조합 38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평창군)과 서석농업협동조합(홍천군)으로 각 총 8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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