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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펀드 2조원으로 확대된다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9. 1.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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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혁신창업펀드를 2조원으로 늘리고 초기비중은 업력 1년~3년으로 늘리고, 기존 5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창업목적의 자금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된다.

증여세 범위는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되고, 조건은 기존 1년에서 2년 이내 창업으로 늘어난다.

 

소액공모는 10억원에서 100억원을 증가하고, 크라우드펀딩은 창업7년이내에서 모든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도입 등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괄담보제 도입,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가치평가와 회수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수기술 보유기업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의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시설자금은 4년에서 5년으로, 운전자금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로 제시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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