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1월부터 3월까지 석달 간 불특정다수승객 여객운송행위를 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전세버스사와 계약한 기관의 소속원(직원, 아르바이트생, 체육시설의 경우 시즌권보유자 등)만 운송할 수 있으나, 겨울철을 맞아 평창관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셔틀버스가 탑승요건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어 해당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군은 관내 KTX역 등에서 셔틀버스 승객 탑승 시 탑승요건 확인여부 및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현관 군 도시주택과장은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선행되어야한다”며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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