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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8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기관 선정, 정책개선 사례 발표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12.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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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2018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18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평창군 정책개선 사례를 발표하였다.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주관으로 도내 지자체 공무원 백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우수한 정책 운용 사례를 공유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인지 정책 수립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평창군은 지난해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창명예기자’ 위촉 시 성별, 연령,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차별 없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주로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었던 명예기자단에 10대 학생기자 선정되고, 2-30대와 관외자가 신규로 참여하게 됐을 뿐 아니라, 성별비율도 균등하게 맞춰지는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지역 소식지인 ‘평창이야기’에 광고 게재 시,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차별적 이미지나 문구를 내포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광고 게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성, 장애, 지역 등 차별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조례 개정 시 평창군이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100% 수용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뚜렷한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내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 주민복지과 김미란 여성가족 담당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게 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의 경우, 15년 전 군 캐릭터인 ‘눈동이’ 제작 시에도, 남성이나 여성을 명시하지 않고 성 중립성을 견지했다.” 면서, “모든 정책 입안 시,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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