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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8 산지구분도안' 마련…19일까지 공람 및 열람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11.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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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018년 산지구분도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주민에게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한다.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산지 구분의 타당성을 조사해 작성한다.

 

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 및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산지구분도안은 평창군청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 기준에 따라 의견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철수 산림과장은 “지난 10년간 변동된 용도지역지구 등이 이번 산지구분도안정비에 반영되어 앞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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