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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에 '자금' 지원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10. 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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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C-4(90일 이하 단기취업) 비자 발급 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원을 배제했다.


이에 강원도는 도내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안건 제출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그 결과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서 강원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이 제외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해당 시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우리 강원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11개 시군 1726명으로 전국 2936명의 59% 규모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가의 농번기 일손부족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농정과장은 “농촌・농업현장의 일손부족 현상 등 농가부담을 해소하여 살기 좋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시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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