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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 동률 결정 촉구"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10.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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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권 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 동률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근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란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등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대학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에만 적용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국공립대학에도 적용시켰는데,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협상에서 위원 구성 비율을 둘러싸고 교수회와 총학생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료(2018. 08.)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약 85%의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도내 4개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교수 비율이 83.3%에 달하여 위법상태에 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어느 한 구성단위가 위원 정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대학에서도 구성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연세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교직원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 문제로 인하여 대학 건물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번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낸 조교단체·공무원노조·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달리,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의 구성비율은 4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생의 구성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자료(2016. 10.)에 따르면 사립대학 189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1.9%에 불과하다. 이는 동문 등 기타 단위의 구성 비율은 23.6%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전체 대학의 95.1%는 학생 위원이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교수의 구성비율은 39.6%에 달한다.

 

강원권 대학들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2018년 8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학 중 대부분 교수 비율이 4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생 비율이 20%를 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 구성 비율이 5%대에 머무르고, 전체 학교 중 약 56%에 해당하는 9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는 동문 및 기타단위 구성 비율보다 학생 구성 비율이 낮다.

 

대학의 학사 운영은 학내 구성단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특정 구성단위가 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사운영이 민주적인 과정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도 학내 민주성의 확대와 대학 구성단위간 갈등 해결책의 마련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평의원회의 모든 구성단위의 비율을 동률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수, 직원, 학생이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고 학사를 운영할 때, 진정한 학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은 교육기관이며, 교육과 학문은 교수들의 고유직능 영역이기 때문에 교수단위의 비율이 큰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과 학문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직원 또한 대학운영에 따른 집행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 꼭 교육과 학문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수단위가 일방적으로 큰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로는 민주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신속한 설치와, 모든 강원권 대학들의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비율 동률 결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01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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