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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652억원 부과…공시지가 상승 재산세 증가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9.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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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토지, 주택 소유자 76만명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652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3104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6.9%(201억 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원인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7%)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10월 1일(월)까지이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일부 시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됐다.


참고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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