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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료운반차량 사전 신고 추진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4.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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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강원도는 4월 20일부터 철원군 돼지사육농가 및 사료업체에게 사료 운반 5일전에 신고하고 출입시 농가가 세척․소독실시해 시군에 확인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농장출입이 잦은 사료차량에 의한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농장간 전파를 방지하여 구제역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강원도는 지난 4월 13일 돼지운반차량에 대한 사전 신고‧소독제도를 실시해 모든 돼지농가가 출하 신고 후 세척‧소독 실시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출입토록 조치했다.


철원군은 세종시에서 구제역 환축을 입식한 농가에서 첫발생 2월 8일 이후 현재까지 8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염지역에서 비오염  지역으로의 농장간 전파 위험성이 높고, 타 시도 특히 구제역 다발지역인 경기, 충청지역과의 생축이동, 도축출하 등 빈번한 왕래로 세척․소독이 미흡한 오염된 축산관련차량에 의한 유입 가능성 상재하고 있다.


강원도는 거점소독장소 확대설치, 도축장 및 출하차량 세척‧소독강화, 농가별 담당공무원 운영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철원군 구제역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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