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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9.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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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체납자를 상대로 9월 2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기준은 자동차세 1회 체납 시 예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거나,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라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영치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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