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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4. 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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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양구군은 2015년 2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영안정자금은 홍보 및 마케팅, 업종전환 유도, 시설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업소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자금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주 영업장이 양구군 관내에 위치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 등이다.


업종전환 지원은 창업한 지 3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시설개선 지원은 창업한 지 5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주류 중계 도매업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업소 당 총사업비의 80%선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소상공인 통합홈페이지 개설 지원과 지역 특성을 살린 먹거리 개발비용, 판매 홍보비 등, 홍보전단지, 업소광고, 영업주 명함 등의 제작을 지원한다.


업종전환은 창업 3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은 창업 5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이들 사업의 지원대상에게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기계설비, 집기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업소 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요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선을 지원하며, 500만 원 초과~1250만원 이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45% 선을 지원하고, 1250만원을 초과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40% 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결정은 신청자 중에서 업체별로 실사를 실시한 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사업견적서 등이며, 경제관광과(경제진흥담당)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신청업소 현지조사 및 심의 결정은 5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결정되고,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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