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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6500쌍 102억원 주거비용 지원…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9.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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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건축과는 5일 계층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도내 약 1만3000가구 정도의 추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68억원 지원, 내년 102억원(6500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가구에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도가 심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선 안전시설 보강, 공동시설과 복리시설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고령자, 서민,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공급계획과 연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강릉, 삼척 등 4개 시군에 730호를,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9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강원도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 지원함과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도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속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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